tngh20 2011.08.13 10:40

저는 2005년 6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11년 8월 31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2007년부터 주 40시간 사업장으로 바뀌었구요..

그런다음  회사 편의상 회계년도 방식을 택하여

 

2007년도 연차휴가대장을

 

2003년 1월 1일 이전 입사 근로자 :15일+2일(가산)=17일

2005년 1월 1일 이전 입사 근로자 :15일+1일(가산)=16일

2006년 3월 1일 이전 입사 근로자 :15일

2007년 입사자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 발생 (2008년 1월 1일 연차 발생분에서 사용분 제함)

 

이렇게 만들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입사년도가 아닌 회계방식으로 하여 제가 손해보는건 아닌지,,,그리고 입사년도를 했을때

제가 퇴직시 몇개의 연차가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5'


  • 상담소 2011.08.16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의 계산상 편의를 위해 회사의 임의적 기준일(회계기준일 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만,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재직기간 도중 회사가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변경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계산방법이 복잡하여 잘 이해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미달하는 경우라면 그 미달분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및 수당 // 참고로 100인~299인 사업장의 개정연차휴가 적용일은 2006.7.1.부터입니다.

    1) 2005.6.1.~2006.5.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6.6.1.부터 1년간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2007.6.1.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06.6.1.~2007.5.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7.6.1.부터 1년간 15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2008.6.1.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007.6.1.~2008.5.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8.6.1.부터 1년간 16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2009.6.1.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2008.6.1.~2009.5.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9.6.1.부터 1년간 16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2010.6.1.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2009.6.1.~2010.5.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6.1.부터 1년간 17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2011.6.1.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 2010.6.1.~2011.5.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6.1.부터 1년간 17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2011.9.1.(퇴직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tngh20 2011.08.18 15:57작성

    답변감사합니다~

  • tngh20 2011.08.22 14:26작성

    2007년도 휴가대장을 시작으로 매해 휴가대장을 만들어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올해 1월 1일에는

    2003년 1월 1일 이전 입사 근로자 :15일+4(가산)=19일

    2004년 1월 1일 이전 입사 근로자 :15일+3(가산)=18일

    2005년 1월 1일 이전 입사 근로자 :15일+2(가산)=17일

    2006년 1월 1일 이전 입사 근로자 :15일+1(가산)=17일

    2008년 1월 1일 이전 입사 근로자 :15일+1(가산)=16일

    2009년 1월 1일 이전 입사 근로자 :15일+1(가산)=16일

    2010년 1월 1일 이전 입사 근로자:15일

    201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 근무일수 (2010년도)/365*15일=연차발생일수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앞에서 답해주신 대로라면

    제가 올해 6월 1일 부로2010.6.1~2011.5.31근무기간에 생긴 연차 17개가 생기고 2009.6.1~2010.5.31 근무기간에 생긴 연차 17개중 사용하지 못한연차5개를 더하면 22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2007년부터 연차대장을 만들어 나누어 주어서요..제입사일과는 무관하게 연차계산이 되는거 같아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1.08.30 14:38작성

    회사의 회계기준일(매년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2005.6.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6.6.1.부터 12.31.까지 7개월간 15일*(7월/12월) = 8.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7.1.1.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06.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7.1.1.부터 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8.1.1.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007.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8.1.1.부터 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1.1.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2008.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1.부터 12.31.까지 1년간 15일+1일=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1.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2009.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부터 12.31.까지 1년간 15일+1일=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1.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 2010.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부터 8.31.까지 15일+2일=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일인 2011.9.1.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7) 2011.1.1.~8.31. 근무기간에 대해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회계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개별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보상받아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 총 91일

    회계기준일로 하는 경우 :  총 87.75일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 tngh20 2011.08.30 14:49작성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저 짤렸는데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ㅠㅠ 1 2011.08.23 3113
근로계약 취업규칙변경 1 2011.08.23 1696
해고·징계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1 2011.08.23 1443
기타 . 1 2011.08.23 1804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시 근속 수당 및 상여금 차별 1 2011.08.23 2753
임금·퇴직금 재직일수 계산 1 2011.08.23 14316
기타 근로기준법제63조에해당하는 임직원에대하여 1 2011.08.23 4301
임금·퇴직금 상여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1.08.23 1415
기타 신원보증서류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8.23 3738
고용보험 육아 때문에 퇴사시 1 2011.08.23 1706
임금·퇴직금 1일통상급여와 1일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8.23 6398
임금·퇴직금 조기 퇴직을 권합니다. 1 2011.08.23 1866
기타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질문 1 2011.08.23 222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지급조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1.08.22 204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2011.08.22 1641
근로계약 [추가질문]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2011.08.22 2843
근로계약 건강검진표 의무화 제도 1 2011.08.22 69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반환소송건입니다. 1 2011.08.22 203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2 2011.08.22 4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영..ㅜㅜ 1 2011.08.22 1434
Board Pagination Prev 1 ...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