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333 2011.08.13 15:49

감사합니다.

 

  단체협약은 후생복리 부분에 매월 목욕권 3장 지급한다 , 라고  수십년 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 대부분 지부가 매월 3장 지급 받았고 

-우리 지부만 수십년동안 4장 받아 왔고 4장 지급한다는 합의서 등은 없습니다.

- 목욕권 4장 지급 받게 된 동기 등은 수십년이 되어 잘모름다.

-사업조합 회의에서 단체협약을 준수하라고 한다고 이번 달부터 단체협약대로 3장 지급 통보하며 3장을 사측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수십 동안 지급 받아온 목욕권 4장을 사측에서 단체협약이 3장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1장을 줄일수있는지요.

- 추가 지급을 요청 했는데 못 준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 지부에서 조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본조에서는 회피만 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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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당한 기간 노사관행으로 처우되어온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된 채권채무관계라는 것이 법원의 공통된 판례 의견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준(목욕권 월3장)보다 나은 수준(목욕권 월4장)으로 상당기간동안 지급하여왔다면, 이를 하향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개정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절차(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자와의 합의)를 거쳐 이를 변경함이 적절하며 회사의 일방적 조치만으로 하향변경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그 효력의 유무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9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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