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프소울 2011.08.16 14:01

문의 드릴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상시근로자 15~19명쯤되는 소기업에서 1년 반쯤 근무한 사람입니다. 정규직입니다.

아래의 사항이 올 2월에 공지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래의 공지사항에서 말하는 법규( 2회지각의경우 하루 휴가를 사용으로 간주) 가 무엇을 말하는지

위법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은 계약서상에는 주40시간 (8시간*5일)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 공지사항(내부 네트워크상의 공지사항임) 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올 2월) 되었는데,

 이것도 위법성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https://www.nodong.kr/348586 : 비슷한 유형의 상담 건도 읽어 보았으나, 저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

근태에 관한 규정이 수정 변경됩니다.

현재 주별 지각 2회당 야근식대 1건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각을 방지하고자 함이 그 취지 였으나 지난 1년 동안의 근태를 보면 45%를 지각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금 더 강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월별 지각 3회당 연차의 하루를 회수하게 됩니다.
법규상에는 2회 지각의 경우 하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되나 지각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려 3회당 하루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연차가 없거나 다 사용한 경우에는 급여에 있는 식대에서 일만원씩 회수합니다.
또한 월 6회 이상의 지각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휴가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는 특별휴가 발생시점 이전 3개월 내의 지각으로만 처리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별 지각2회당 --> 야근식대 1건 비지급
월별 지각3회당 --> 휴가1일사용처리 --> 잔여휴가없을시 급여식대 일만원 비지급
월별 지각6회이상 --> 특별휴가 발생시 비지급

자세한 것은 OO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이사 OOO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7 12: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이미 검토하신대로, 지각이나 조퇴 등 근태불량에 대해 이를 연차휴가와 연동하여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위법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태상황에 따라 식대, 특별휴가 등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식대나 특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09

    https://www.nodong.kr/3485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과 연차 1 2010.01.06 418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질의 1 2009.08.17 4181
여성 출산휴가중 성과급 4대보험관련 1 2013.10.15 4156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2.03.08 4153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주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0.05.05 4148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2010.11.18 4138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선지급 및 선지급분 미사용시 분기별 보상 1 2013.08.21 4135
휴일·휴가 여성근로자 무급휴가일 근로일수 포함여부 1 2009.10.19 409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휴가 및 연차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0.16 4086
임금·퇴직금 공가,연가등 발생시 수당지급여부 1 2015.04.15 4082
휴일·휴가 남편출산휴가 2 2010.12.16 4079
임금·퇴직금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3.08.31 406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60
» 휴일·휴가 지각 등의 인한 연차휴가 감소건입니다. 1 2011.08.16 4050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출산급여 1 2010.10.12 3984
여성 산전후휴가후 권고사직 1 2011.03.10 3963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2009.08.07 395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2019.07.02 3925
여성 출산휴가 1 2012.03.07 3921
근로계약 정규직 연봉계약 1 2011.04.25 38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