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코짱 2011.08.16 22:49

올해 3월에 임신을 했었는데

유산기가 있어서 병원에서 움직이지 말고 누워지내야 한대서

회사에 휴무신청을 했더니 4일이상 뺴줄수 없다면서

그래서 4일밖에 못쉬었고

결국 유산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임신을 하려해도 몸이 피곤해서인지 임신이 되지않고(물론 다른이상이 있는건 아닙니다)

휴무를 제대로 다 쉬려해도

일하는사람부족으로 쉬지도 못하고

겨울에 한시간일찍 끝난다는 이유로

여름에 두시간씩 더 일하고

그런이유들로 몸을 쉬게하려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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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7 2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유산등에 따른 개인적인 상처등이 있어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업급여문제만 놓고 본다면, '개인적 부상,질병, 심신의 피로'에 따른 퇴직인 경우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전에 미리 병원으로부터 부상, 질병 또는 심신의 피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진단서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가 그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여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전 진단서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퇴직전 회사에 그 진단을 근거로 한 휴직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1

    https://www.nodong.kr/4028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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