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0l018 2011.08.17 11:50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여금에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400% 이고 짝수달 50% 명절50% 이렇게 지급이되는데요

예를 들어

상여금 지급이 되는  8월달에 퇴사를 할경우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 만기 근무를 해야되는지 8월 중간에 나가도 일수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8 0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산정대상기간으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근무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상여금청구권은 법원판례상 인정됩니다.

     

    참고할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2022.02.09 2835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2013.12.12 2789
»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문의 1 2011.08.17 2732
임금·퇴직금 이미 지급받았던 상여금을 그다음달 월급에서 공제될수있나요? 1 2010.10.04 2666
임금·퇴직금 퇴직전 임금체계 변경시 상여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요??? 1 2011.05.16 2660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통상임금 지급 계산방법 1 2013.07.10 2497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가능한지???? 1 2009.09.07 2472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2022.09.28 2434
임금·퇴직금 19년 최저임금 지급 관련 식대비 포함여부 및 정기상여금 명절보... 2019.03.25 2372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교통비.중식비 최저임... 1 2016.08.04 236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 1 2022.10.27 2048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출 1 2019.03.07 2035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경우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을 못 받나요? 1 2014.06.26 2024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여부 1 2010.03.22 1990
기타 이직확인서 피하는 사업장 1 2014.11.30 1989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문의 1 2011.10.10 1971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2021.11.15 1946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할계산 1 2023.01.18 1889
근로계약 사내하청 1 2012.06.06 187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산출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3.07.17 18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