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여금에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400% 이고 짝수달 50% 명절50% 이렇게 지급이되는데요
예를 들어
상여금 지급이 되는 8월달에 퇴사를 할경우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 만기 근무를 해야되는지 8월 중간에 나가도 일수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여금에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400% 이고 짝수달 50% 명절50% 이렇게 지급이되는데요
예를 들어
상여금 지급이 되는 8월달에 퇴사를 할경우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 만기 근무를 해야되는지 8월 중간에 나가도 일수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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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직책강등에따른 퇴사 1 | 2011.08.20 | 4441 | |
기타 | 퇴직할때 1 | 2011.08.20 | 380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계산 1 | 2011.08.20 | 3528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 대하여 1 | 2011.08.19 | 23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8.19 | 20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8.19 | 2382 | |
휴일·휴가 | 1주일(5일)간 연차사용시 주휴 지급여부 1 | 2011.08.19 | 4746 | |
기타 | 전근여비 정산과 관련하여 1 | 2011.08.19 | 337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 2011.08.19 | 264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 1 | 2011.08.19 | 194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이자지급명령 해본적 없다는 근로감독관 1 | 2011.08.19 | 3395 | |
산업재해 |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책임여부 1 | 2011.08.19 | 2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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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감시근로자 1 | 2011.08.18 | 40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산정대상기간으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근무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상여금청구권은 법원판례상 인정됩니다.
참고할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