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jou918 2011.08.17 12:00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행된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토요일은 휴무일,휴일,유급휴일 로 나눠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주 5일을 채우고 토요일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토요일근무형태는 위에 셋중에서 어떤방법으로 하여야 사업장에서 유리한가요~

기존에 저희근로방법은 토욜격주로 2주는쉬고 2주는 토요날 근무를 합니다(오후5시까지)

임금형태는 포괄연봉산정으로 일하는 토요일 근무시간은 연봉에 산정되어있습니다.

주 40시간을 한다면 기존과 똑같이 임금형태로 갈수는 있지만 시급이 높아지는데요.... 직원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사업장은 부담이 되어집니다.

기존과 비슷한 방법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싶은데.. 어떤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유급휴일은 226시간으로 토요일 4시간근로가 포함된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임금 책정을 할때 기본급에 토요일 4시간이 포함되어지는건가요? 만약 이날에 4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하였을때 임금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요? 기본급4시간+연장근로 1.5-->이렇게 계산하면은 되는지요?

여기서 또 제가 궁금한거는 226시간으로 하였을때 토요일 기본급4시간은 기존 월급에 포함되어지급이 되어진다면 또 4시간의기본급을 주여야 하나요? 그냥 연장초과된 시간만 1.5로 계산하여 지급하면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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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8 0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방식의 임금계약은 외형상 편리해보이지만, 사실상 노사간 분쟁의 대상이되며 좋은 임금계약방식은 아닙니다.

    기본급이란, 기본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연장근로(토요일 근무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한 상황에서 토요일에 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급휴무일(4시간)인 경우

    유급수당(기본급) 지급 + 6시간 연장근로수당(6시간*150%)

    2) 유급휴일일(4시간)인 경우

    유급수당(기본급) 지급 + 6시간 휴일근로수당(6시간*150%)

    3) 무급휴무일(4시간)인 경우

    6시간 연장근로수당(6시간*150%)

    4) 무급휴일(4시간)인 경우

    6시간 휴일근로수당(6시간*150%)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을 유급휴일,유급휴무,무급휴일,무급휴무일 등으로 각각 선택하여 정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것이 근로자 또는 회사에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회사의 업종과 사업형태, 월평균 연장근로의 많고 적음, 기업의 지급능력,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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