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사업장 24시간 격일제 근무 전기기사입니다.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근무합니다.
감시, 단속직 아니며, 휴게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소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계산 방법을 좀 가르쳐주십시오.
4인 사업장 24시간 격일제 근무 전기기사입니다.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근무합니다.
감시, 단속직 아니며, 휴게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소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계산 방법을 좀 가르쳐주십시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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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25820 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 2003.03.06 | 388 | ||
25751질문자 재질문입니다(년봉제 퇴직금관련) | 2003.03.06 | 991 | ||
25700답글의답글입니다^^ | 2003.03.04 | 372 | ||
25688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더 답변부탁드립니다.....실업급... | 2003.03.04 | 746 | ||
25417번의 답변을 바랍니다 | 2003.02.24 | 733 | ||
25266번 글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 입니다. | 2003.02.20 | 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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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 1일 24시간 * 365일 / 2교대 = 4380
주휴수당 환산시간 = 1일 8시간 * 52주 = 416
연간시간 = 4796시간
월평균시간 = 연간시간 / 12월 = 400시간
2011년 최저임금 = 시간당 4320원
월최저적정임금 = 4320원 * 400시간 = 1728000원
다음부터는 직접 계산해보세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