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기공 2011.08.17 14:50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할때 8할(80%) 이상이면 1년에 결근이 몇일이여야 하나요?

간단한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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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8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간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연간소정근로일이란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365일)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주휴일, 회사의 사규에 의한 각종 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법률상 보장되어야 하는 주휴일은 연간 52일, 근로자의 날 1일이며,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각종 휴일이 연간 16일이라면 귀 사업장의 연간소정근로일은 365일 - (52일 + 1일 + 16일) = 296일입니다.

    즉, 연간소정근로일 296일중 80%인 237일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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