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로자 2011.08.17 16:36

임금체불 진정서를 2주전 제출하고 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금일 안산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나름 인터넷등으

로 공부를 해온터라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 을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했는데.... 그게 뭔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 있는거 믿지 말라고 하던데... 임금체불 확인서는 줄 수있는데, 이것 하나면 된다고 하더군요..

 

당황 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신뢰도가 어느정도인지요?  아니면 <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을 모르는 근로감독관을 어떻게 해

야 하는지요?

 

저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도 필요한데  이거 받을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 모르는 근로감독관을 교체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제가 뭘 모르나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를 모르는 근로감독관이 있는것이 맞기는 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8 0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노동청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여 체불임금을 확인한 것에 대해 체불금품확인원과 함께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하여 가압류시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러한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감독관이 해당업무를 장기간 하지 않았다면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에 대해 모를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압류를 진행할 시에는 공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직책강등에따른 퇴사 1 2011.08.20 4441
기타 퇴직할때 1 2011.08.20 3803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계산 1 2011.08.20 3528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대하여 1 2011.08.19 2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8.19 20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8.19 2382
휴일·휴가 1주일(5일)간 연차사용시 주휴 지급여부 1 2011.08.19 4746
기타 전근여비 정산과 관련하여 1 2011.08.19 337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2011.08.19 264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 1 2011.08.19 19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이자지급명령 해본적 없다는 근로감독관 1 2011.08.19 3395
산업재해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책임여부 1 2011.08.19 2730
근로시간 주 5일제 근무..토요일 야간근로시 수당계산법 1 2011.08.19 12452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2011.08.19 2108
기타 답변내용중.. 1 2011.08.19 1594
휴일·휴가 월차관련문의 1 2011.08.19 2775
임금·퇴직금 시간제+전일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1 2011.08.19 3709
임금·퇴직금 특근계산법좀요........ 맞나여이게???? 1 2011.08.19 6208
근로계약 연월차, 퇴직금에 대한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1 2011.08.18 2050
근로계약 감시근로자 1 2011.08.18 4049
Board Pagination Prev 1 ...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