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hui 2011.08.17 16:51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비업체에 인력담당을 하고있습니다

 

경비업체 특성상 잦은 입직과 퇴직이 매우 빈번합니다

 

문제점은 퇴직에 있어 대부분이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경비원을 채용하고 배치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많은 투자를 합니다..또 경비원으로써 배치받은 고객사의 업무내용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직을 한다면 회사의 이미지 추락과 더블어  매우 큰 손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신입사원[현 근로자]의 최소한 무단 퇴직을 예방하고 퇴직을 하되 인수인계등을 정확히 하고 퇴직할수 있게 하기위해

 

 자체적으로[신의성실 서약서]라는것을 만들어 서약을 받고자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도 퇴직을 희망할때는 퇴직일로부터 30일전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그 기간동안 인수인계등 업무를 하고 퇴직하게

 

되있습니다

 

서약서에는 상기 취업규칙의 내용을 기입하여 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무단퇴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퇴직자에게

 

 묻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서약서를 신입사원(근로자)에게 받았을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아님 내부적인 사항으로 간주하여 진행해도 될런지요..

 

성실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근로자와 이를 보호하고 지켜줄려는 사측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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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8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손해금이나 위약금을 미리 내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용자의 권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서약서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는 없으나 '얼마를 손해배상한다'는 형태로 손해액을 금액으로 확정하거나 '몇개월임금을 손해금을 배상한다'는 것과 같이 손해금이 추정되는 것으로 표시하는 것은 법률상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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