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진 2011.08.17 17:23

 

제가 다녔던 곳은 구미에있는 공장입니다.

(주)갤럭시아 디스플레이

 

제가 3월3일 입사해서 얼마전에 그만두게되었는데..

마지막달 7월달 임금에대해서 문의좀 드릴까합니다.

 

제가 7월31일을 끝으로 그만두려고했는데

회사에서 7월31일날 휴일을 주었습니다. 그러는바람에 저는 7월30일까지만 일을하게됬구요

그리고 전 8월부터는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급명세서를받았는데

상여금(20만원)정도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7월 31일 퇴사가 되어있더군요.

7월31일은 회사전체휴무였습니다. 그래서 가지않았는데 왜31일 퇴사처리했는지 전 납득이가질않네요.

제가알고있기론 25일을 채우면 상여금은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 개인사정으로 2일을 결근을했지만 25일이 됩니다.

상여금에대해 회사측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준적도 없을뿐더러 억울하고 황당하기만하네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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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8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니며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지급유무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상여금 규정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 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중도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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