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녔던 곳은 구미에있는 공장입니다.
(주)갤럭시아 디스플레이
제가 3월3일 입사해서 얼마전에 그만두게되었는데..
마지막달 7월달 임금에대해서 문의좀 드릴까합니다.
제가 7월31일을 끝으로 그만두려고했는데
회사에서 7월31일날 휴일을 주었습니다. 그러는바람에 저는 7월30일까지만 일을하게됬구요
그리고 전 8월부터는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급명세서를받았는데
상여금(20만원)정도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7월 31일 퇴사가 되어있더군요.
7월31일은 회사전체휴무였습니다. 그래서 가지않았는데 왜31일 퇴사처리했는지 전 납득이가질않네요.
제가알고있기론 25일을 채우면 상여금은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 개인사정으로 2일을 결근을했지만 25일이 됩니다.
상여금에대해 회사측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준적도 없을뿐더러 억울하고 황당하기만하네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니며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지급유무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상여금 규정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 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중도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