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볼러브 2011.08.17 17:30

실업급여 신청시

1.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적는 란 中..

    이직전 가장 최근 회사에서의 기간을 기입하는 것인가요?

    아님 그동안 최초 직장부터 가장 최근 직장 다닌 모든 곳의 취득일 및 상실일 기간의 총 기간을 기입하는 것인가요?

 

2. 월 급여액은..  세전 or 세후 어떤 급여액을 말하는 것인지요?

 

3.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직코자 할때 어떠한 증빙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나요~?

결혼으로 인해 현재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부천 원미구 약대동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서 회사를 옮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하게 된 경우가 저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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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8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과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적이 없다면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면 혼인을 증명할 혼인신고서등 및 거주지 이전을 입증할 주민등록등본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입증자료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결혼일과 퇴사일이 1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하였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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