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L금지 2011.08.17 17:47

저희회사는 연장근로의 경우 50% 가산, 철야의 경우 100% 가산해서 계산합니다.

또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일이며, 근로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200%로 계산하구요, 일요일은 150%로 계산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이 있구요.

 

1. 이럴경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오전 08:00 ~ 24:00시까지 근로하였을경우

 

평일 정상근무 : 8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시급 * 100%

         연장근무 : 6.5시간 (17:00~24:00, 저녁시간 30분 제외) * 시급 * 150%

         야간근무 : 2시간(22:00~24:00) * 시급 * 100%

 

일요일 유급휴일에 대한당연분임금 8시간 * 100%

              휴일근무 : 14.5시간(08:00~24:00) * 150%

              연장근무 :  6.5시간 (17:00~24:00) * 시급 * 200%

              야간근무 : 2시간(22:00~24:00) * 시급 * 250%

 

토요일 휴일근무 : 14.5시간(08:00~24:00) * 200%

              연장근무 :  6.5시간 (17:00~24:00) * 시급 * 250%

              야간근무 : 2시간(22:00~24:00) * 시급 * 300%

 

2. 토요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200%로 계산되는데,

거기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한경우 각각 250%, 300%로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님 200%, 250%로 계산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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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8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발생하며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6시사이에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평일 근무 중 연장근무시간대((17:00~24:00)에 대해 150%를 지급하였다면 야간근무시간대(22:00~24:00)에 근무시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야간가산율을 50%이 아닌 100%로 적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8시간내에서는 100%, 17시부터 22시까지 150%, 22시부터 24시까지 200%의 수당이 발생됩니다.

    휴일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8시부터 17시까지는 150%, 17시부터 22시까지 200%, 22시부터 24시까지는 250%가 적용됩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일요일근무와 동일합니다.(단,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8시간당연분임금은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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