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이익단체)에서 현재 3개월분 임금과 2010년도 퇴직금(1년에 한번씩 정산), 하계정기휴가비를 체불하고있습니다. 체불사유는 내부적인 문제로 회원들의 회비납부실적이 저조하여 운영자금이 안들어오고 있기때문입니다.
8월말까지 기다려보고 9월초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 글올립니다.
미지금임금 명세작성시 3개월급여와 퇴직금하고 정기휴가비는 작성하면 되는데
퇴직위로금 3개월분을 청구하려는데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명시는 안돼있습니다 . 그러나
2009년도에 당사 해고자중 한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무효소송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따라 임금과
3개월의 퇴직위로금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그만두는 다른직원도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 지급사유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월급이 체불된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시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을 비록 매년 실시해 왔다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체불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귀하가 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 진정이 가능합니다.(즉, 재직중인 상황이라면 추후 퇴사후 퇴직금 진정을 해야 합니다.)
하계정기휴가비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시 약정되어 있는 상여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기 떄문에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하게 되며 부당해고에 따른 합의 차원에서 지급된 퇴직금 위로금을 근거로 귀하가 퇴직위로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