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1.08.18 08:24

수고많으십니다.

 

 

출산후휴가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가요?

 

 

 

출산전휴가 부여 8/15~9/29(45일)

출산예정일  9/30

출산후휴가 부여  10/1~11/15(45일)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11/15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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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9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종료후 자녀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종료후 계속근로의 의사(계약직인 경우, 계약갱신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출산휴가 개시후 60일이 되는 날(8.15.에 출산휴가를 개시한 경우 10.15)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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