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출산후휴가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가요?
출산전휴가 부여 8/15~9/29(45일)
출산예정일 9/30
출산후휴가 부여 10/1~11/15(45일)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11/15
수고많으십니다.
출산후휴가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가요?
출산전휴가 부여 8/15~9/29(45일)
출산예정일 9/30
출산후휴가 부여 10/1~11/15(45일)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11/15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경영난으로 해고후 1달도 안되어 다른 사람 채용, 1 | 2011.08.20 | 3110 | |
해고·징계 | 직책강등에따른 퇴사 1 | 2011.08.20 | 4441 | |
기타 | 퇴직할때 1 | 2011.08.20 | 380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계산 1 | 2011.08.20 | 3528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 대하여 1 | 2011.08.19 | 23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8.19 | 20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8.19 | 2382 | |
휴일·휴가 | 1주일(5일)간 연차사용시 주휴 지급여부 1 | 2011.08.19 | 4746 | |
기타 | 전근여비 정산과 관련하여 1 | 2011.08.19 | 337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 2011.08.19 | 264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 1 | 2011.08.19 | 194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이자지급명령 해본적 없다는 근로감독관 1 | 2011.08.19 | 3395 | |
산업재해 |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책임여부 1 | 2011.08.19 | 2730 | |
근로시간 | 주 5일제 근무..토요일 야간근로시 수당계산법 1 | 2011.08.19 | 1245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 2011.08.19 | 2108 | |
기타 | 답변내용중.. 1 | 2011.08.19 | 1594 | |
휴일·휴가 | 월차관련문의 1 | 2011.08.19 | 2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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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월차, 퇴직금에 대한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1 | 2011.08.18 | 20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종료후 자녀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종료후 계속근로의 의사(계약직인 경우, 계약갱신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출산휴가 개시후 60일이 되는 날(8.15.에 출산휴가를 개시한 경우 10.15)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