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81 2011.08.18 10:30

안녕하세요...연차휴일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일본회사로...본사와 연계하여 1년치 카렌다가 미리 다 나와야하며 휴일수가 정해져있어 연말연초등 평일에도 쉬는날이 좀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노동부감사를 받으면서 연차에대해 말이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차수당별도지급없이 그냥 직원들이 알아서 쉬는걸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정확히 몇일을쉬어야하는지도 잘모릅니다.그만큼 관심이 없었네요...노동부에서는 수당을지급하라고합니다.반드시는아니여도 지급하지않으려면 걸쳐야하는 절차가 복잡하다하네요.

그런데 회사입장에서도 지금까지없었던 수당을지급안하려하고,아무리 일본과연계되 짜여지는카렌다이지만, 어쨌든 평일에도 쉬는날이 있으므로 이걸 연차휴일로 돌리려는생각입니다.노동부에서는 가능하다하여 직원들과 서면으로 승인하였습니다.그런데문제는 7월1일부터 바뀌는 연차휴일법에 따라 어떻게 휴일을 계산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우선 저같은경우 입사일은 2003.03.23일입니다.그러면 내년에 저에게 주어지는 연차휴일수는 도대체 몇일이되는지요?

그리고 2010년 11월달에 입사한직원은 내년에 연차휴일수가 몇일인지도 알려주세요~

감독관에게 물어도 잘모르더군요...심지어는 올해지급하는연차수당 일수도 저희가 여기저기 뒤져물어보고해서 10일 기본에 1년에1일추가로 계산해였네요..감독관은 그것도 책뒤져보더니 그제서야알더군요...정말한심했습니다.잠시 샛길로빠져 죄송합니다...^^;

꼭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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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8 1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 주40시간제(개정 연차휴가제도 포함)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사례별 연차휴가와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편의상, 회사 회계기준일 1.1.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 2003.3.23.입사자의 경우

    1) 2003.3.23.~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4.1.1.~12.31.까지 1년간 10일(0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5.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011.9.1.현재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수당 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2) 2004.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5.1.1.~12.31.까지 1년간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6.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011.9.1.현재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수당 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3) 2005.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6.1.1.~12.31.까지 1년간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7.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011.9.1.현재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수당 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4) 2006.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7.1.1.~12.31.까지 1년간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8.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011.9.1.현재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수당 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5) 2007.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8.1.1.~12.31.까지 1년간 13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011.9.1.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6) 2008.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년간 14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011.9.1.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7) 2009.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년간 15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011.9.1.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8) 2010.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6일(7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여기까지는 종전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9) 2011.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년간 18일(8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3.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여기부터는 개정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10) 2012.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3.1.1.~12.31.까지 1년간 19일(9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4.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2. 2010.11.1.입사자의 경우

    1) 2010.1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0일*(2월/12월) =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 2011.7.1.~9.30. 근무기간에 대해 : 2011년 8월,9월,10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2011.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2.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3.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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