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년수 계산입니다만 2010..6.02 입사했고 2011..6..01에 퇴사한다면 퇴직금발생되나요
즉 근무기간 2010.6.02-2011.06.01
퇴직년수 계산입니다만 2010..6.02 입사했고 2011..6..01에 퇴사한다면 퇴직금발생되나요
즉 근무기간 2010.6.02-2011.06.01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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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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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성과급제의 퇴직금 정산방법 1 | 2011.09.01 | 4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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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직장측의 이유로 적게낸 사대보험료 모두 내어야 할까요 1 | 2011.08.31 | 32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6.2.에 입사하여 첫근로제공이 이루어졌고, 2011.6.1.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2011.6.2.입니다. 따라서 2010.6.2.~2011.6.1.까지 계속근로연수가 1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2011.5.31.까지 마지막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2011.6.1.이고 따라서 2011.6.2.~2011.5.31.까지 기간은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