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이 2011.08.18 14:11

제가 알기론 실업급여을 체불로 신청하려면 2개월을 밀려야 한다고 하는데

작년 10월부터 급여가 밀렸는데 올 3월달에 몇개월 정산을 해주고 지금 현재는 작년12월 급여 1개월만 밀려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가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12개월 월급을 주고 나머지는 퇴직금으로 1년에 한번씩 지급을 하는데요

현재 3년치가 밀려있는데 체불로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금도 포함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8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 기준 이전 1년간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2011.9.1.에 퇴직한다면 2010.9.1.~2011.8.31까지 1년간 1개월이상 급여가 미지급된 것이 2개월이상 된다면 그 사실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은 급여지급일 기준입니다. 급여지급일이 매월 25일 인 경우 10.25.에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할 급여가 11.25.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급여가 1개월이상 미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며, 2개월이상이란, 2개월연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0년 10월분 급여와 11월분급여를 2011년 3월경에 지급받았다면 1개월이상 급여가 미지급된 것이 2개월이상 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상여금은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인정을 위한 미지급금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금이 2개월이상 체불되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사실의 인정은 이직확인서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에 따른 퇴직으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차후 노동부로부터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이에 협조해주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발생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8.25 1577
해고·징계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1 2011.08.25 1975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한 강제 수당지급. 1 2011.08.25 2586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못받나요? 1 2011.08.25 2983
고용보험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11.08.25 2409
임금·퇴직금 연차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1.08.25 1514
임금·퇴직금 동절기 휴직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1 2011.08.25 1683
휴일·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 2011.08.25 3090
휴일·휴가 연차 재 문의 1 2011.08.25 1815
임금·퇴직금 2012년 아파트 전기기사 임금 1 2011.08.25 4618
여성 직장내 성추행... 1 2011.08.25 4459
해고·징계 제경우는.... 1 2011.08.25 2321
임금·퇴직금 퇴사후 무단 일당변경 1 2011.08.25 1661
임금·퇴직금 퇴직 직전 3개월 기준 문의 1 2011.08.24 369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1 2011.08.24 2661
근로계약 78655 에 대한 추가 질의 합니다. 1 2011.08.24 1566
휴일·휴가 연, 월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8.24 3152
기타 퇴사시 인수인계 1 2011.08.24 3647
임금·퇴직금 재직중인 회사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1 2011.08.24 1852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8.24 2454
Board Pagination Prev 1 ...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