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엄마 2011.08.19 15:09

 

8월 4일에 (주)*****라는 회사로 첫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오늘 오전 11시~12시경에 같은 부서 팀장에게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바빠서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일에 대해서 큰 실수를 하거나 업무가 느린 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들어와있던 직원보다 손도 빠르고 해서 진행도 빨랐습니다.

저번주에 다른 직원이랑 같이 과자 먹으면서 편하게 면담할때 팀장님이 힘들지?

그러셔서 제가 네 들어와서 바로 야근해서 힘들어요~ 이랬더니 자기랑 일 못하겠다고 자른답니다.

주의도 없었고 경고도 없었습니다.

 

아직 서류제출은 하지 않았구요.

오늘까지가 딱 한달 월급을 책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중간에 다시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 묻더군요.

그 팀장이 있는데 일하기 좀 힘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 신청시에 그 부분이 좀 민감하다는 글을 보게 되어서 궁금증에 글을 올립니다.

일단 신청은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할지도 궁금하구요.

정직원으로 뽑힌 거였습니다.

서류는 제출은 했는데 이력서를 내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봉은 세금포함 2200이었구요.

 

일 하다가 갑자기 잘린거라 너무 황당할 따름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는 받지 못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근로자는 최소한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퇴직과정에서 사장이 계속근무할 의사를 타진하였고, 이에 대해 귀하가 해당팀장과의 갈등으로 계속근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회사가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진의가 '회사에 계속근무할 의사는 있으나, 해당팀장과 같이 근무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면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므로 그렇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회사측의 해고조치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일종의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2011.8.19.)이전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외국인 근로자의 징계 1 2011.08.29 2825
해고·징계 부당해고 아닌가요? 1 2011.08.29 1815
기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11.08.29 458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관련문의 1 2011.08.29 8867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을 법정관리 개시 전에 했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 1 2011.08.29 3494
고용보험 급여삭감에 의한 자발적 퇴사 1 2011.08.29 2587
임금·퇴직금 퇴직자 성과급 지급여부 1 2011.08.29 4754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계산 토요일 근무처리 1 2011.08.29 3966
임금·퇴직금 44시간 주휴무수당 1 2011.08.29 2731
임금·퇴직금 연봉제실시에 따른 상여금 퇴직금정산문의 1 2011.08.29 1732
임금·퇴직금 일할계산에 대하여 1 2011.08.29 2170
임금·퇴직금 체당금 1 2011.08.28 2221
근로계약 78682 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2011.08.28 1505
임금·퇴직금 국민연금연체에관하여문의 1 2011.08.28 3387
임금·퇴직금 중개사 ..수수료 및 임금에 관해서.. 1 2011.08.27 1633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관련 문의 1 2011.08.27 3928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인가요 1 2011.08.27 1544
임금·퇴직금 1인시위 명예훼손죄 1 2011.08.27 545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이 너무 어려워서;; 그 방법 문의 드립니다. 2 2011.08.26 2093
노동조합 대의원선출과정의 적법여부 1 2011.08.26 1694
Board Pagination Prev 1 ...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