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rla 2011.08.19 16:19

 안녕하세요. 자료를 뒤져봐도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주일간 연차 사용시 (월~금) 그주의 유급주휴(일)는 주어지지 않아도 무관한지요?

 

 주40시간에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데 여름휴가때는 1주일을 다녀와도 기본급에 변화가 없었다면,

1주일을 연차를 사용하여도 근로의 제공만 면제되는 여름휴가랑 같기 때문에 주휴를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법적 명시가 않되어있어서 그런지 '주중하루도 출근안했기 때문에 안줘도 무관하다더라' 하네요.

 

근로기준법에도 명시적 규정은 나오지 않는데 관련판례나 행정해석등이 명시된것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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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및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떄문에 만근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급휴가를 한주에 걸쳐 모두 사용을 하여 해당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1일이라도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만 해당주 전부를 휴가사용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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