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 2011.08.19 21:19

3조 3교대 하루 8시간 근무하고있는 특수경비원입니다.

 

다음달부터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제로 변동이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8시간 정상근무에 4시간 연장근무 이런게 아니구요

 

12시간이 정상근무이고 교대자가 안나오면 추가로 12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즉 24시간 근무를 서게 된다는거죠.

 

그래서 제가 12시간 근무한다음에 교대자가 안나왔을때

 

회사에서 강제로 12시간을 더 근무하라고 지시하면  거부를 할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겁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다시 추가로 12시간을 일하라고 지시하는건 부당한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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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 상담글에 대한 답변취지를 잘 이해하시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장근로의 합의는 1일 4시간까지 포괄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1일 12시간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셨듯이, 1일 12시간 근무후 추가적으로 12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이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그러하다 하더라도 다른 교대근무자의 결근으로 이를 대신하여 12시간을 더 근무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12시간 추가근무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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