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필요합니다 2011.08.22 01:23

*연봉 퇴직금 포함 2100

*월급 상세설명

  기본금     1,057,710

  상여             75,000

  식대            100,000 

  연차수당       44,490

  고정OT        303,550

  

 

  제 월급 고정급입니다.  위 사항들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서 매달 나오고 있는거 같은데요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연차휴가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월급여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청구시 이를 부여해야 하며 다만 월급여에서 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49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82
휴일·휴가 년차일수와 년차수당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1.05.11 9945
임금·퇴직금 퇴직금및연차수당계산 문의 3 2011.05.17 2888
임금·퇴직금 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 문의 3 2011.06.06 4144
휴일·휴가 연차수당 세금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11.06.11 22675
휴일·휴가 1년 만근 미만시 연차수당 1 2011.06.21 39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11.06.26 4999
휴일·휴가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1.07.05 2685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과 청구 방법 1 2011.07.05 3255
임금·퇴직금 정년이지난 고령자의갱신근로계약 및 퇴직금 1 2011.07.05 3927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1 2011.07.11 232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1 2011.07.11 3133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산정 1 2011.08.08 2751
기타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1 2011.08.12 2185
» 임금·퇴직금 연봉에 연차 포함여부? 1 2011.08.22 4060
임금·퇴직금 1일통상급여와 1일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8.23 6400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1.08.24 2126
해고·징계 근태불량이란 이유로 연월차수당을 못받았어요 1 2011.08.31 48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1 2011.08.31 58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