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퇴직금 포함 2100
*월급 상세설명
기본금 1,057,710
상여 75,000
식대 100,000
연차수당 44,490
고정OT 303,550
제 월급 고정급입니다. 위 사항들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서 매달 나오고 있는거 같은데요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연봉 퇴직금 포함 2100
*월급 상세설명
기본금 1,057,710
상여 75,000
식대 100,000
연차수당 44,490
고정OT 303,550
제 월급 고정급입니다. 위 사항들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서 매달 나오고 있는거 같은데요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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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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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인시위 명예훼손죄 1 | 2011.08.27 | 5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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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대의원선출과정의 적법여부 1 | 2011.08.26 | 16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연차휴가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월급여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청구시 이를 부여해야 하며 다만 월급여에서 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