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타6 2011.08.22 02:50

8월 중순 사직을 하고, 7월 까지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회사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습니다.

1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확인서에 빠진 8월 급여와, 퇴직금, 기타 수당이 1000만원정도 되구요,

(8월 급여는 말일(급여일)이 되어야 정확이 산정된다고 함, 아마도 이부분은 노동부에서 확인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문제는 노동부에서 두부분 모두를 인정받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경우,

2300만원으로 소액재판을 진행할수 없어, 오랜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확인받은 1300에 대해서, 노동부 확인없이,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 노동부에 확인서를 받은뒤 다시,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진행을 두번진행하던가, 아니면, 두부분을 합쳐서 진행하던가, 상황에 따라 조율하려고 합니다.

 

이런방법을 고려하는 이유는 1, 다소, 번거럽더라도 가능한 빨리 사건을 종결짓고 싶고,

                                                    2, 회사가 경영악화로, 직원들이 너도나도 사직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3, 가압류된 몇건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돈이  지불되었고, 퇴직한 직원들이 너도 나도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1, 체불임금에 대한 부분적 확인과 소액재판 진행,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인 소액재판 청구가 가능한지...

                           2, 2건의 소액재판에서 지급명령(?)받은 금액을 한건의 가압류진행절차를 밟을수 있는지...

                           3, 상기된 내용에서 법에 무지한 일반인으로서, 불합리하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 조언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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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까지의 체불임금(1300만원)과 8월체불임금 및 퇴직금(1000만원)을 합산하면 2000만원이상에 해당하므로 각각 분할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병합할 것이므로 차후 결과적으로 소액재판의 절차가 아닌 통상의 재판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는 차후 법원의 결정에 맡기되 7월까지의 체불임금(1300만원)의 일부는 임금채권 최우선변제대상(퇴직전 3개월 급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7월까지의 체불임금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제기하시면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다수의 근로자들이 동일 가압류대상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다면 가압류로서의 별 효용이 없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일반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에 대한 것이므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를 이용하시면 변호사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장진영 변호사 02-6277-0151
    김형동 변호사 02-6277-01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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