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하핫87 2011.08.22 15:41

3개월전부터 월120만원 받구요.. 3개월마다..한번씩 월급의 반.. 보너스 받았어영

3,6,9,12개월마다 받음..

글구 입사일자는 2010년 4월 15일, 퇴사일은 2011년 8월 31일 입니다..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용..ㅠㅠ

글구 평균임금은 어케 계산하는지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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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011,6,7,8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200,000 * 3개월 + [2,400,000(보너시 200%) *3 /12]} / 92일(6,7,8월 총 일수) = 45,652.17

    45,652.17 *30 * 504 /365 = 1,891,118원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010.12.부터 법정퇴직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0.12.이후부터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귀하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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