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회사에 있던 감사님이 회사를 새로 설립하려고 준비중이신데요..
이런 경우 새로운 회사 취업시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이 가능한지요?
일단 센터에서는 이직 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라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만...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 굳이 감사님이 만드는 신규 회사로 갈 이유가 없어 보여서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회사에 있던 감사님이 회사를 새로 설립하려고 준비중이신데요..
이런 경우 새로운 회사 취업시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이 가능한지요?
일단 센터에서는 이직 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라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만...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 굳이 감사님이 만드는 신규 회사로 갈 이유가 없어 보여서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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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발생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1.08.25 | 1577 | |
해고·징계 |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1 | 2011.08.25 | 1975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에 대한 강제 수당지급. 1 | 2011.08.25 | 2586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못받나요? 1 | 2011.08.25 | 2983 | |
고용보험 | 도움받고 싶습니다 1 | 2011.08.25 | 2409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 좀 부탁드려요 1 | 2011.08.25 | 1514 | |
임금·퇴직금 | 동절기 휴직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1 | 2011.08.25 | 1683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 | 2011.08.25 | 3090 | |
휴일·휴가 | 연차 재 문의 1 | 2011.08.25 | 1815 | |
임금·퇴직금 | 2012년 아파트 전기기사 임금 1 | 2011.08.25 | 4618 | |
여성 | 직장내 성추행... 1 | 2011.08.25 | 4459 | |
해고·징계 | 제경우는.... 1 | 2011.08.25 | 2321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무단 일당변경 1 | 2011.08.25 | 1661 | |
임금·퇴직금 | 퇴직 직전 3개월 기준 문의 1 | 2011.08.24 | 36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1 | 2011.08.24 | 2661 | |
근로계약 | 78655 에 대한 추가 질의 합니다. 1 | 2011.08.24 | 1566 | |
휴일·휴가 | 연, 월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1.08.24 | 3152 | |
기타 | 퇴사시 인수인계 1 | 2011.08.24 | 3647 | |
임금·퇴직금 | 재직중인 회사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1 | 2011.08.24 | 185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1.08.24 | 24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장의 취업을 하여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남아 있는 실업급여액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직 전 사업장에 관련이 있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을 떄에는 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사업주란 ?
1.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2.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3.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4.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5번 항목을 근거로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