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1년 6개월 정도 다니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용/뷰티 관련 화장품 회사입니다.
회사내 직위가 높은 남자 상사(40대 중반.기혼) 사람으로부터, 입사 초기부터 해당 업무관련 교육과 영업을 같이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차량으로 이동시 보조석에 탑승하면 손을 잡을려고하고 (강제로 결국 손잡음) 볼에 기습적으로 볼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려 (현재 만 21세 미혼) 정신적 판단 미숙과 더불어 뭐라고 한마디 대항도 못하고 자기감정을 표현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젠 정도가 심해져서 제 여자친구와 사귀고 싶다 엔조이 하자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장한테 말을 할려고 해도 해당 직장 상사라는 사람이 사장과 대학 선,후배사이 이고 친분이 부터워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증거(문자라던지 통화 녹음, 음성녹음) 는 없습니다.
이로인해 상당한 심리적 고충과 스트레스 아주 불쾌하여 퇴사를 결정하게 된것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하고 싶지만 대충 내용이 이러합니다.
법적절차 방법과 형사 . 민사소송관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이러하여 퇴사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노동법적 처벌 또는 형법상의 처벌이 가능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요구한다면(노동법적 처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최소한 입증을 해야 하기 떄문에 실제 진정 고소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성희롱의 특성상 당사자만 있는 상황에 발생하기 떄문에 목격자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소사건으로 진행하는 경우 무고죄의 부담이 있기 떄문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를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한국노총 여성본부(02-6277-00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구.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내용
제12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①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