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신원보증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약 8개월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력서와 신원보증서류(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지원시 제출서류 일체 반환 안한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입사시
신원보증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약 8개월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력서와 신원보증서류(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지원시 제출서류 일체 반환 안한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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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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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시 각종 서류의 제출행위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위한 일종의 청약행위이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청약후 철회(청약의 취소)의 시기는 경과하였으므로 회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원보증의 효력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그 효력이 종료되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대법원판례 85다카2195, 1986.2.11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근로자)의 퇴직사실로 당연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