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슛 2011.08.24 03:33

당직근무일때  밤에 작업을 하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망치질을 하다

망치를 손에서 놓치는 바람에  2m정도 뒤에 서있다가 망치가 날아와서 제 이마를 가격해 찍히면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3cm를 꿰메고 뇌진탕 증세가 있어 일주일을 입원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전치는 3주가 나오고요.

회사에 입원비랑 개인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랑

6개월 후 찢어진 곳의 레이저 치료를 위해 추정서를 뽑아 줬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추후 추정서에 나온금액을 못주겠다고 산재로 처리하자고 해서 지금 병원에 요양 신청서를 갖다주고

산재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할 서류가 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알아보니깐  추후의 레이저 치료비도 제가 내야되고 손해가 심한데

산재로 신청이 되면 돈을 받을수 있나요.

또 이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여?

입원비랑 견적서  떼는 비용도 산재신청이 나서 보내면 받을수 있나요?

속상하고 회사가 싫치만 신청이 될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8.24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치료받는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자가 치료비를 병원에 납부하였다면 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치료비를 전부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의료보험으로 처리된 항목(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비급여 제외)
     이미 귀하가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1주일간 치료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그 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주일치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거나 산재 종결 후 계속 치료를 요함에도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mreo49 2011.08.24 15:07작성

    1. 사건구분

    - 사고성재해, 제3자 재해

     

    2. 산재신청서류

    - 재해경위서, 급여자료, 요양신청서(사업주날인후 현재처럼 의료기관을 통한 전산접수 가능), 요양신청서상 제3자 가해 여부 체크.

    - 산재승인후 : 휴업급여 신청(최초분은 사업주 날인) , 산재승인전 사용한 의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의료기관날인후 이종요양비신청

    (* 제3의 가해자는 구상권청구 문제로 반드시 체크되어야 함. 다만 동료근로자는 제3자로 보지 않으므로 구상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궁극적판단은 공단이 하게 되므로 이에 관한 사실관계는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흉터보상관련

    미용에 관한 요양보상은 산재보상에서 제외되므로 요양제외,

    다만 흉터치료를 통해 장해등급의 현격한 저하가 있는경우 인정될 수 있으나, 안면3센티가 지속되는것으로 가정할 경우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가능성은 없음.(안면의 경우 5센티 이상부터 보상)

    또 당초 외모가 중시되는 직업에 종사하는자의 경우 판례를 통해 인정된 사례는 있으나 공단을 통해 인정받긴 어려운 실정.

     

    다만 성형수술비용에 관하여 산재가 아닌 가해자 및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통한 청구 가능.

     

    그외 실업급여는 구직활동명목의 급여 이므로 요양기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지급불가 하고 대신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입원비는 상급병실 이용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긴박한 사정에 의해 상급병실을 이용할수밖에없는 사정이 있는경우 인정됨.

    공단에 제출되는 진단서 비용은 보험처리 가능하나, 자의적판단에 따른 차트카피, 소견서등 요청, 기타 사보험등 산재외 목적의

    소견,진단서는 부지급.

    의무기록CD카피등은 비급여로 부지급됩니다 ^^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처리관련 1 2011.09.02 1885
임금·퇴직금 임금 1 2011.09.02 1113
휴일·휴가 퇴직시 금년 연차휴가 발생일은 어떻게? 1 2011.09.02 2867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에 관련한 글 1 2011.09.02 1412
임금·퇴직금 급여청구시 시간확인건 1 2011.09.02 1409
고용보험 출산과 실업급여 1 2011.09.01 3070
근로계약 순환보직시 근로조건 변경 합당한지 1 2011.09.01 2389
기타 산업재해 경험자를 채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1 2011.09.01 1348
임금·퇴직금 명목상 주주의 퇴직금 1 2011.09.01 3790
산업재해 회사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 2011.09.01 3225
휴일·휴가 휴직계 1 2011.09.01 5671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9.01 1084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기지급된 연차수당일수 정정해야 하나요 1 2011.09.01 216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1 2011.09.01 2495
임금·퇴직금 성과급제의 퇴직금 정산방법 1 2011.09.01 4165
노동조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 문의 1 2011.09.01 451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도입에 월차, 생리수당이 조정 되었습니다. 1 2011.09.01 2273
임금·퇴직금 어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도와주세요 ㅜㅜ 1 2011.09.01 1921
근로시간 여름휴가기간동안의 급여산정 기준과 공휴일 특근기준 1 2011.09.01 4200
기타 근로기준법 서적 2 2011.08.31 4773
Board Pagination Prev 1 ...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