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1570 2011.08.24 10:52

퇴직금 답변 감사합니다

어젠 흥분해서.. 퇴직금만 물엇는데요 ..

 

궁금한게 하나더 생겻습니다

 

제가 어제 상무님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구조조정을 햇는데 너가 대상이됏다는 말을 듣고..

다음달까지 하라더군요

 

그럼.. 전 위로금이 없는건가요?

보통 3개월 기간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한달이면 되나요??

 

아직 통지서 받은거 없구요

회의실에서 말로 들었어요

그것도 통보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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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4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시 퇴직위로금 지급유무는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 규정상 별도의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할 경우 귀하가 대상자가 된 사유등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수 있으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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