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ndi 2011.08.24 13:53

11월 중순 출산을 앞두고 있고 이 회사에 근무한지 만 10년 5개월째네요.

제 근무 여건상 공석이나 대체 인력을 쓸수 없는 환경이라서 그부분 이해하고 출산 휴가 , 육아휴직후 퇴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10월 16일부터 출산휴가하고 그후 육아 휴직 한다니깐 이제 와서 하는말이

출산휴가 후 육아 휴직 하지 말고 권고 사직 해줄테니 퇴사 하라고...

회사 생각해서 육아 휴직후 복직 원치 않고 퇴사한다고 했더니 회사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이사 성격에 당장 자를 수도 있다고...

그동안 일한거 생각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저보고 하는말이 출산휴가후 복직할려면 할수도 있다 근데 복직할 자질이 되냐고 이러네요..

만약 회사에서 출산휴가, 육아 휴직 거부해서 벌금을 문다라고 나오면 저는 혜택을 못 받는가요?

앞에 상담 사례들을 보니 그건 받을 수 있을것도 같은데 만약 문제가 회사에서 당장이라도 권고사직으로 관두라고 한다면

아직 출산일이 남아있어(11월18일예정일) 당장 출산 휴가를 신청 수도 없는데..

그냥 권고사직으로 사표 처리가 되나요..ㅠㅠ

그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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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7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종료후에 퇴직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취소하시고, 법률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육아휴직 종료시기에 즈음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이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상의 사직의사표시나 서면상의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산예정일이 11월18일경이라면 10월4일경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사직의사표시나 사직서 제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이라도 출산휴가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산휴가 개시일은 10월 4일경으로 기재하시고, 육아휴직은 지금당장 언급하지 마시고, 출산휴가 종료일 30일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충분합니다.

    귀하가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사직처리한다면 부당해고이고,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회사의 유도에 말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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