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584 2011.08.24 13:59

20인 이상 사업장에 2008년 09월 8일날 입사하였으며 회사측에서 2010년에 연차제도를 시행하였는데요 2011년 8월인 이번달에 제가 퇴사를 하려합니다. 연차가 아직 남은 상황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에서는 2008년 입사자는 08년도 09년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법에서 명시한 휴일 이외의 휴일(설날 추석 등)에 쉬었으므로 그날 쉰거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연차발생분에서 제외하기때문에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2008년 9월8일날 입사하여 2009년 9월7일까지 근무하여 이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2009년 9월8일부터 2010년 9월7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2008년 9월 8일부터 2009년 9월7일까지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휴무를 하였기에 거기에 대한 연차는 마이너스로 발생하여 다음해 연차에서 제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까지는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제 요점은 저희회사의 연차시행일이 2010년인 상황에서 왜 2008년 2009년 휴무를 제가 쉬면 안되는 날에 쉰것처럼 해석이 되냐는거지요.

2010년에 연차를 시행하였으면 2009년 근무일에 대하여 발생한 15일부터 적용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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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7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9.8.에 입사하였다면 보장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8.9.8.~2009.9.7. 근무기간에 대해 : 2009.9.8.~2010.9.7.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9.8.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9.9.8.~2010.9.7. 근무기간에 대해 : 2010.9.8.~2011.8. 퇴직일 전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8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근무일'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으며, 원칙상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회사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가 주장하는 것은 추석연휴나 명절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1) 연차휴가 사용대상일이 (추석휴가나 명절휴가)이 휴가일이나 휴일이 아닌 '근무일'이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해당일을 휴가일로 정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 설령 휴가사용대상일이 근무일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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