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공이 2011.08.24 14:35

수고하십니다. 

 

주 44시간제 제조업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 7:30 - 18:00)  근로시간이고, 점심시간(12:00-13:00)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이라는게 따로 정해져 있는지 아님 회사에서 정해진준 시간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휴게시간은 계약서상엔 없지만 근로자 자체적으로 오전 30분 오후 30분정도 쉬고 있는데

    

    휴게시간(1시간)은 임금산정할때 공제하는건지 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회사가 바빠서 휴가기간(3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할경우 임금산정 부분도 궁금합니다.  

   

   급여외 3일분에 대한것을 추가적으로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준다면 일한 시간만큼 연장수당으로 봐서 1.5배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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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7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제도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가산임금(50% 추가임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외형상 07:30~18:00까지 총 10시간30분 중 점심시간 1시간과 근로계약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근로자 재량의 휴게시간 1시간을 합산한 무급처리시간이 2시간이므로 실근로시간은 8시간30분입니다.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등 실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유급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무급으로 할 수 도 있으며,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시간으로 간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1일 2시간의 실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당초의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으므로 유급휴가인 경우 당일분 유급처리임금 100%와 실근로제공에 대한 100%만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가산임금제도가 적용된다면, 실근로제공에 대해 100%의 당연분 임금과 50%의 추가임금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50%의 가산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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