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나나 2011.08.24 17:10

다니고있는 회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상태이구요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일단 배당신청을 해놓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씁니다

현재 재직중인데 경매에 넘어간 회사 건물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재직중이라 현재일을 기점으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불확인원을 노동청에서 확인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매가 다 끝나고 배당을 받을때는 제출한 금액이 상이할텐데 이럴경우는 다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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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7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채권인데, 상담글에서 현재 '재직중'이라고 하신다면 법률상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채권자들이 퇴직금부분에 대해 배당을 해주지 말것을 요구하는 배당이의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퇴직금에 대해서도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배당이의신청을 할것인지 말것인지는 다른 채권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이므로 답변드릴 성질의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를 이용하시면 변호사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장진영 변호사 02-6277-0151
    김형동 변호사 02-6277-01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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