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의 문의를 했는데요
겨울 폭설 등 천재지변에 따라 단기간(1월,2월) 영업을 못할 경우, [임금] 및 [휴무] 산정이 궁금합니다.
1. 제설 작업 및 기타 사항으로 출근하는 직원과 전혀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 있는데요
이 두 집단의 급여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는 두 집단 모두 100%지급)
2. 만일 둘다 100%를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출근하지 않은 직원의 일수를 휴무로 간주하여 연차에서 차감해도 되는건지요?
동의를 얻은 문서가 있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3. 이렇게 천재지변에 따른 일시휴업일 경우, 출근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간의 휴무 및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돌발적으로 내리는 눈, 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폭설로 통근자체가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당일을 휴무일로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폭설 또는 폭우이지만, 출근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거나 사용자가 폭설이나 폭우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사회통념상 요청되는 상태에서 그러한 일을 사용자가 게을리하여 휴업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휴무일 당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제설작업 및 기타업무를 위해 출근하는 직원이 있을 정도라면 통근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로 볼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회사의 지시로 출근하지 않는 직원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 경우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원칙으로 하되,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품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06
https://www.nodong.kr/403114
3.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근로자대표(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회사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근무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회사의 지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폭설,폭우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정근무일에 대해 개인별 연차휴가를 사용할것을 지시하여 근무일을 휴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개별합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로 대체되는 날은 근로일만 가능하며 휴일 또는 휴무일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6
4. 만약 위3.에서 정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근무일 대체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 개인별로 연차휴가사용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접수받아 연차휴가를 부여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