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1부터 40시간제 적용했구요.
입사일 : 2008/01/07 퇴사일 : 2011/08/15
이런 경우 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 각 부탁드려요)
2011/07/01부터 40시간제 적용했구요.
입사일 : 2008/01/07 퇴사일 : 2011/08/15
이런 경우 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 각 부탁드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급책정 1 | 2011.09.03 | 1454 | |
휴일·휴가 | 3조2교대 근무시 정기 휴일에 대해서... 2 | 2011.09.03 | 2976 | |
해고·징계 | 외국계회사 1 | 2011.09.03 | 1634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근로자와 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계산법차이 1 | 2011.09.03 | 761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과 임금 지급 날짜 변경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3 | 2011.09.02 | 2114 | |
근로시간 | 연장,야간근무 시간 1 | 2011.09.02 | 867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하여.. 1 | 2011.09.02 | 2107 | |
임금·퇴직금 |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2) 1 | 2011.09.02 | 2431 | |
여성 | 육아휴직중 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2 | 2011.09.02 | 132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년차지급 2 | 2011.09.02 | 2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계산방법에 대해 상담요청드립니다. 1 | 2011.09.02 | 3839 | |
여성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산정시 근무연수와 평균임금 기준 1 | 2011.09.02 | 678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액 계산방법 좀?? 1 | 2011.09.02 | 185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문의 드립니다. 1 | 2011.09.02 | 6788 | |
노동조합 | 임시총회 절차 1 | 2011.09.02 | 2097 | |
임금·퇴직금 | 징계근로자의 상여지급건. 1 | 2011.09.02 | 2075 | |
휴일·휴가 | 주휴일 1 | 2011.09.02 | 1925 | |
근로계약 | 퇴직처리관련 1 | 2011.09.02 | 1885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1.09.02 | 1113 | |
휴일·휴가 | 퇴직시 금년 연차휴가 발생일은 어떻게? 1 | 2011.09.02 | 28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1) 2008.1.7.~2009.1.6.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7.~2010.1.6.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7.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2) 2009.1.7.~2010.1.6.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7.~2011.1.6.까지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7.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3) 2010.1.7.~2011.1.6.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7.~2011.8.14.까지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8.15.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4) 2011.1.7.~2011.8.14.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근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2. 회사기준에 따라 회사회계일(1.1)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1) 2008.1.7.~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0일*(359일/365일)]=10일(1년미만)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2) 2009.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3) 2010.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8.14.까지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8.15.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4) 2011.1.1.~2011.8.14.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근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3.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우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위1.의 경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와 위2.의 경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의 차액만큼 별도 보상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