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유 2011.08.25 15:11

2011/07/01부터 40시간제 적용했구요.

입사일 : 2008/01/07  퇴사일 : 2011/08/15

이런 경우 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 각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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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8 2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1) 2008.1.7.~2009.1.6.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7.~2010.1.6.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7.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2) 2009.1.7.~2010.1.6.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7.~2011.1.6.까지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7.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3) 2010.1.7.~2011.1.6.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7.~2011.8.14.까지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8.15.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4) 2011.1.7.~2011.8.14.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근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2. 회사기준에 따라 회사회계일(1.1)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1) 2008.1.7.~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0일*(359일/365일)]=10일(1년미만)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2) 2009.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3) 2010.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8.14.까지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8.15.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4) 2011.1.1.~2011.8.14.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근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3.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우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위1.의 경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와  위2.의 경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의 차액만큼 별도 보상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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