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Off에 따른 사용시간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출법적의무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들이대면서
대상업무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줄수 없으니,
사용시간내역을 제출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대응이 있겠는지요?
그냥 제출해야 하는지요?
Time Off에 따른 사용시간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출법적의무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들이대면서
대상업무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줄수 없으니,
사용시간내역을 제출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대응이 있겠는지요?
그냥 제출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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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국경일의 유급/무급 이원화 1 | 2011.09.06 | 2656 | |
휴일·휴가 | 병가휴가 2 | 2011.09.06 | 10085 | |
해고·징계 | 근무6개월 미만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09.05 | 754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주40시간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9.05 | 1683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11.09.05 | 2151 | |
기타 |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11.09.05 | 1720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1.09.05 | 1795 | |
근로계약 | 청년 인턴제 권고 사직 시 실업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1.09.05 | 783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강제 지급 의 건 1 | 2011.09.05 | 2763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1 | 2011.09.05 | 2477 | |
비정규직 |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 2011.09.05 | 377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에 대해.... 1 | 2011.09.05 | 259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상여금 1 | 2011.09.05 | 2323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의한 상여금 1 | 2011.09.05 | 1836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대체휴무 1 | 2011.09.03 | 3764 | |
근로계약 | 해고처리 관련하여 1 | 2011.09.03 | 2419 | |
임금·퇴직금 | 임급책정 1 | 2011.09.03 | 1454 | |
휴일·휴가 | 3조2교대 근무시 정기 휴일에 대해서... 2 | 2011.09.03 | 2976 | |
해고·징계 | 외국계회사 1 | 2011.09.03 | 1636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근로자와 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계산법차이 1 | 2011.09.03 | 76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의 태도는 한마디로 타임오프제도의 법적인 맹점을 이용한 노조길들이기로 이해됩니다. 타임오프제도는 근무시간중 자주적인 유급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제도적 취지로 볼 때 근로시간 면제한도내에서 부여된 타임오프 총량시간을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용시간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회계감사 또는 총회시 노조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해두면 되고, 이를 사용자에게까지 직접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므로 상급단체와 상의하시어 대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