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24 2011.08.27 14:54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

저는 현재 기관에서 상담사로 일을하며 상담 및 검사해석, 초등학교 강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계속 목이 쉬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담 및 교육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올해 다른 직원의 출산휴가 등으로 업무가 몰려들면서 발성을 한번 하려고 할 때마다 체력이 급 소진되고 아이들이 제 목소리를 듣기 힘든 경우에도 강의를 나가거나 상담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체력도 많이 소진되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경우도 많았고, 그럼에도 근무시간 내 진료에 대한 배려를 거의 받지 못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단서 받아서 개인 질병으로 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 하니 그때부터 병원 좀 다녀오라며 이제는 막 병원으로 떠미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성대결절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얼마전 한의원에서 기계로 한 정밀검사 결과에서는 뇌활동이 둔화되어있고, 간이 좋지 않고,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의원은 그전부터 등과 어깨, 머리 통증과 목이 아픈 것 때문에 진료를 받은지는 6개월이 넘었구요, 목과 기관지에 좋은 약을 처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기관에서 사실확인서를 거부하는 경우

기관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확인서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공단에서도 전혀 기관에 불이익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못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병가나 휴직계를 먼저 올렸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병가나 업무 전환과 휴직에 대해서는 구두로 안된다고 하여 사직서를 올렸구요, 사직서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병가나 휴직, 업무 전환에 대해 여쭤봤을 때 안된다고 말씀하지 않았냐고...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녹음 파일로도 사실확인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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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9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3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0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사용자에게 휴직 부여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치료를 위해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휴직 또는 전환배치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급 자격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하기 떄문에 담당자에게 해당 사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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