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1.08.29 02:03

일할계산에관하여 .

근로계약서에

3. 임금구성 및 계산

3) 일할계산시 월기준일은 30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위 내용을 모르고 삽입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으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으면 되는지.

 꼭 취업규칙에 내용을 삽입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9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작성시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시 임금의 일할계산에 대해 명시를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다만, 개별 근로자별로 일할계산을 달리 적용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음)
     그러나 추후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는 임금 계산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2 2011.09.16 234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9.16 1592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고용보험 가능한지요? 1 2011.09.16 38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1.09.16 2276
해고·징계 회사에 사모님이 와서 그만둘것을 종용할때.. 1 2011.09.16 2103
휴일·휴가 년차휴가 시작일 1 2011.09.16 20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11.09.15 1550
비정규직 40년 기간제교사 근무 후 퇴직금 가능한지 2 2011.09.15 3509
근로시간 회사가 적자일 경우 야근/주말근무 수당 1 2011.09.15 3056
기타 3조2교대 근무자 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9.15 7748
휴일·휴가 주 30시간 미만의 연차 일수 1 2011.09.15 6160
임금·퇴직금 2년째 체불되어있는 임금 회사가 파산시 어떻게 되나요? 3 2011.09.15 27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1 2011.09.15 4078
근로계약 무기계약 관련 1 2011.09.15 1815
기타 연차수당에 관해서입니다 1 2011.09.15 1482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551
휴일·휴가 휴일근로 수당... 1 2011.09.15 2243
임금·퇴직금 본사가 폐업상태입니다 1 2011.09.15 15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9.15 6003
고용보험 결혼 2개월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1.09.15 4890
Board Pagination Prev 1 ...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