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y1998 2011.08.29 11:31

임금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시급6,000원 적용시 월~금까지 8시간적용 토 격주휴무  격주출근시 4시간입니다. 이런경우  1)주중 하루를 결근하고 토요일 출근할경우 주휴무수당지급임금계산방식   2) 격주휴무시 주중결근할경우 주휴무수당임금계산방식 40시간를 하다가 44시간제로 변경된니깐 약간 헷갈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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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0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중 결근이 발생하여 한주 만근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주중 1일 결근시 해당일의 임금 공제 및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중 결근이 발생한 상황에서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주중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시 40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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