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kim1519 2011.08.29 11:50

주5일제 시행이 3년이 경과되어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으로 제한이 되있다고 상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생산직 근로자들이 토요일이 근무를 하게 되면 월~금요일까지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면 10시간이 됩니다.

첫번째 월요일~토요일까지 연장근무시 12시간으로 초과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경우와

두번째 10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또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1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여 150%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님 유급휴일로 정하여 100% + 150%=250% 로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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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0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제한 시간이 16시간까지 허용되며 3년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한주 12시간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평일 2시간씩 5일간 총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토요일 연장근무시 최대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중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8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할지, 유급휴일로 정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하게 됩니다. 무급휴일로 정하였다면 150%(휴일가산포함)가 발생하며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250%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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