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지기 2011.08.29 14:26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를 하며

법정관리 신청을 했으니 체납된 급여와 퇴직금은 체당금을 통해 수령을 하라고 해서

노무사(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였음)와 협의후  체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할 때

체당금 신청조건하에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늦어도 3개얼이면 개시결정이 나서 체당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여

회사를 믿고 개시결정이전에 체당금 신청을 했는데 자꾸 회사에대표는 법원핑계만 데고 있고

개시결정은 아직 안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대표와 통화하려고 해도 받지를 않는다고 하네요...ㅠ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요?

민사로 거래처 대금을 가압류하는 방법은 괜찮은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수고스럽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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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1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의 지급은 재판상 도산(법원의 회생개시의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재판상 도산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사실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당해 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사업주가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문이 노동부에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 조차 제출하지 못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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