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mster007 2011.08.29 16:22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난 5월에 허리 디스크 상태가 심해서 입원 치료를 약 5주간 받았습니다.

수술을 권했지만 후휴증 걱정때문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후 3개월간 휴직 신청해서 쉬었지만

대전에서 오창까지 출퇴근을 하기엔 무리가 있어서

복직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도 회사에서 불이익이 없는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다고 하였구요

 

고용지원센터에서는 8주이상의 진단서를 갖고 와야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의사가 4주이상 진단은 의료법상 안된다고 합니다.

법으로 안되는 진단을 제가 할 수도 없고,,

치료기간은 총 6개월이 걸린다는 소견만 주셨습니다.

현재도 약물치료와 침치료 중이구요

 

이런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0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통상 3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등)와 사용자가 더이상 휴직 및 전환배치등을 할 수 없다는 확인서(고용센터 비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자에게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부여하지 않아 치료를 받기 위해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등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닌 치료가 종료된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명목상 주주의 퇴직금 1 2011.09.01 3790
산업재해 회사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 2011.09.01 3219
휴일·휴가 휴직계 1 2011.09.01 5668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9.01 1084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기지급된 연차수당일수 정정해야 하나요 1 2011.09.01 216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1 2011.09.01 2495
임금·퇴직금 성과급제의 퇴직금 정산방법 1 2011.09.01 4165
노동조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 문의 1 2011.09.01 451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도입에 월차, 생리수당이 조정 되었습니다. 1 2011.09.01 2273
임금·퇴직금 어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도와주세요 ㅜㅜ 1 2011.09.01 1921
근로시간 여름휴가기간동안의 급여산정 기준과 공휴일 특근기준 1 2011.09.01 4195
기타 근로기준법 서적 2 2011.08.31 477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1.08.31 66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1 2011.08.31 5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여부 알려주세요..ㅜㅜ 1 2011.08.31 10292
해고·징계 근태불량이란 이유로 연월차수당을 못받았어요 1 2011.08.31 4810
근로시간 포괄산정임금제로 한 연봉계약에 대한 문의 1 2011.08.31 3604
근로계약 이직으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1 2011.08.31 16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적용 1 2011.08.31 2927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발생일 1 2011.08.31 4881
Board Pagination Prev 1 ...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