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궁금 2011.08.29 20:31

안녕하세요. 퇴직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직시 사표를 제출하고 고용주가 사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근로계약은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표를 취소하겠다고 하면 다시 무효가 될수 있나요?

 

또 사표는 서면으로 작성 및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표를 제출 하였을때 고용주가 사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우기거나 못봤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인지, 사표를 제출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무제공 불이행은 통상해고이고  태도불성실은 징계해고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맞다면 두가지가 뭐가 다른것이죠? 똑같아 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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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0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이후 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의사가 있다거나 사직의사표시가 인사최종 책임자에게 도달되었다면,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사직의사표시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철회에 동의하면 사직의사표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직의사표시후 '1개월이내 또는 1개월경과후' 등 시간상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788877

     

    2. 사직의사표시는 구두상으로도 할 수 있고 서면상 사직서를 제출하여 할 수도 있으며, 차후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입증력이 인정되는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3. 통상해고냐 징계해고냐의 문제는 이론상 논쟁의 소지는 있으나 구제실무 또는 소송실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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