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나이트클럽DJ들의 임금지급 방식은 거의 아래와같이 이루어 집니다
먼저 업주나 업주의 지시하에 간부가 메인DJ구하면
메인DJ는 타임DJ와 하우스DJ를 구하게 됩니다
각 DJ의 역할을 이해 하기 쉽게 타임표를 예를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영업시작 ~ 11:00 하우스DJ 1.2
11:00 ~ 11:30 타임DJ 1
11:30 ~ 12:00 타임DJ 2
12:00 ~ 12:30 타임DJ 3
12:30 ~ 1:00 타임DJ 4
1:00 ~ 1:30 메인DJ
1:30 ~ 2:00 타임DJ 5
2:00 ~ 2:30 타임DJ 6
2:30 ~ 3:00 타임DJ 7
3:00 ~ 영업종료 하우스DJ 1.2
위와 같이 메인DJ가 영업 시작과 종료때까지 가게에 상주하고 있는 하우스DJ 2명과
각자의 정해진 시각에 출근하여 음악을 틀고 퇴근하는 타임DJ 7명과
메인DJ 자신을 포함해 10명의 DJ를 구성했습니다
각각 급여는 하우스DJ 각각 100만원씩 2명 200만원
타임DJ 70만원씩 7명 490만원
메인DJ 110만원
이렇게 총 800만원에 구성했다 가정하고
메인DJ가 업주에게 800만원을 받아서 각각의 DJ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입니다
세금이라던가 4대보험같은건 거의 없습니다
업주에게 메인DJ가 하청을 받아 타임DJ와 하우스DJ를 고용한 모양세죠
거의 모든 나이트클럽의 DJ들은 이런식으로 임금을 받는데
만약 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DJ들은 보호를 받기 힘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라 그렇다는것 같던데
이럴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히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주와 메인dj 간에 계약을 체결한 후 메인dj가 하우스 및 타임dj를 고용하여 근로를 하여 왔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도급 계약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업주와 귀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메인dj를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업주가 메인dj에게 도급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메인dj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들은 업주와 메인dj 모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도급 사업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