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규정에 "급여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급여의 성질상 일할 계산할 때에는 그 달의 일수에도 불구하고 30일로 나누어 계산하고, 시간급으로 계산할 때에는 18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질의 : 연차휴가보상금(연차유급휴가중 대상기간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계산에 있어 아래 산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정급여(본봉+직급수당)*1.83/183*8*미사용휴가일수
위 산식에 있어 1.83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명시사항과 우리 직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요율의 위배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 총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귀하의 사업장이 주 40시간, 토요일 무급 사업장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산정 방법은 법에서 정한 방법과 상이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미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1.83의 요율이 어떠한 계산으로 나왔는지 여부는 알수 없으며 취업규칙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