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자!!! 2011.08.30 13:51

안녕하세요 여러번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린적이 있습니다.

궁금한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변듣고... 그래도 궁금한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저희 회사는 2009년도에 발생된 연차을 가지고 2010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기업은 반드시 연차 시행 해야되는게 맞죠... 시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걸리죠... (그런데 어떤 노무사는 시행안해도 된다던데...)

2010년에 한번 연차 시행하고 사원들이 연차을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다보니 회사에선 돈을 줘야되는 입장이라 연차수당 주는걸

싫어하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2011년엔 취업규정을 변경했습니다 (2011년 7월에 이제와서 연차 대채휴무로 하겠다고...올 1월달부터요)

그래서 취업규정에 근로자들  불리한 내용들이 있어 동의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외국인들은 연차발생이 안되었더라구요... 현재까지요... 회사가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거죠... (외국인들도 연차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연차가 먼지도 모르고 다닌 외국인 애들한테 일년에 6개 연차준다고 사인하라고 해서 외국인 애들 내용도 모르고

연차 6개 준다니깐 좋아서 사인했습니다. 외국인 애들이 사인하고 나니 과반수가 당연히 넘었죠...

외국인 애들중 1년도 안되 사람들도 있구요... 1년 안된 외국인들한테 동의 받아도 효력이 발생되나요?

회사 뜻데로 취업규정 변경하고 연차주는거 휴일대체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제와서... 2011년도 다 지나가고있는데...

그리고 외국인 애들은 연차가 없었는데 내국인 동의만 받아서 시행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취업규정 변경 동의서 받는거요)

또 올해부터 외국인 애들 연차 6개 준다고 했다는데 그건 근로기준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줄려면 다줘야지 왜 6개만 주나요...?

맘대로 노동부에 달려가서 신고도 못하겠고 전화해서 물어 보지도 못하겠고... (회사눈치보여서요) 답답합니다

회사가 종교가 있어 아침마다 자기들끼리 기도하는데 왜 말 못알아듣는 외국인들을 내국인들하고  차별하고

내국인들한텐 회사가 원하는데로 취업규정 동의 받을려고 외국인들한테 사인받고 이래도 되는지...

 

항상 글을 쓰고나면 저도 무슨말을 적었는지 정리도 안됩니다.

잘 읽어주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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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1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부여되는 법정휴가이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재직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내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떄문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연차휴가를 6일 부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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