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둥뽀둥 2011.08.30 14:24

당사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며, 상장회사(코스피) 제조업 입니다.

계열사 전입시 임원 퇴직금 승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례.  A라는 임원을 계열사로 부터 2010.07.01로 전입을 받았으며, 2007.10.24 ~ 2010.06.30까지 퇴직금을 승계 받았습니다.

           여기서 당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율 규정으로 하였을때 130%인데, 계열사는 200%로 입니다.

           당사로 전입시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에서 2007.10.24를 퇴직금 기준일로 잡고 추계액을 계산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계열사에서 넘어온 퇴직금은 지급율이 200%로 적용되어있지만, 당사는 130%로 오히려 추계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일 이분께서 2011.08.31 퇴직을 하면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정산 해도 되나요?

 

           방법 1) 2007.10.24 ~ 2010.06.30까지는 승계받은 금액 그대로 반영하고, 2010.07.01~2011.08.31까지는 당사 퇴직금 지급율로

                        계산한 금액과 합하여 지급하는 방법

 

           방법 2) 2007.10.24 ~ 2011.08.31까지 당사 퇴직금 지급율로 계산하여 적용하는 방법(이방법으로 하면 A라는 임원이 불이익을 받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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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1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떄문에 사업장내의 임원 보수 규정등에 의해 퇴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이사회등의 책임있는 기관의 결정에 의해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업장내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상회한다면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전직으로 인해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으나 고용승계를 인정하여 전직한 사업장에서 과거 사업장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고용승계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새로운 사업장의 규정 따른 누진율을 적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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